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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5:00 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같은 방면 3 차로에서는 피해자 G(7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10. 6. 04:0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도 뒤따라오는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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