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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인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25세) 은 방송작가로 2015. 12. 말경부터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5. 23:14 경부터 다음 날 00: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2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사무실에서 나갔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나는 막내들이 너무 예뻐. 애기가 너무 예뻐. 안아 보자.”, “ 뽀뽀. ”라고 말한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춘 후 재차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또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소파에 데려가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니 가슴이 너무 예뻐서.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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