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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인 D 병원 신경외과 병실에서 피고 인의 담당 간호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어깨가 아프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진통제 주사를 놓기 위해 혈관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피해자를 끌어안다 보니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이 닿았을 뿐 피해자에게 일부러 입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한쪽 목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아가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안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에게 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데 그치지 않고 입을 맞출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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