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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50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 오후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한 번 안아보자고 하고, 이에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겨왔던 피해자가 살짝 피고인을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자, 갑자기 “뽀뽀 한 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려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뺨에 수 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오전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오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잠시 후 진열대 앞에서 손님에게 제품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6. 오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잠시 후 창고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1. 오후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매장 뒤쪽 공간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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