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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아 피해자를 몇 차례 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자폐성 지적장애 3급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1. 6. 5.경 피해자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꼭 껴안아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껴안고, 2012. 2. 2.경 위 D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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