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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8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술을 마시기 위하여 포장마차에 들어온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1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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