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에게 다가가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며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 8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