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F, G는 부부 사이로 위 ‘E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
피고인
B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2013. 9. 7. 22:00경 귀가하던 중, 옆 포장마차의 F과 시비가 붙는 와중에 피고인 B과 G도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 인근에서, 피해자 G(여, 41세)가 피고인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손님에게 무슨 험담을 하였냐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위 B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2013. 9. 7. 22:00경 F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으니까 위 손님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 보이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어놓고 싸울 듯이 하여 F이 B의 포장마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갔다가 다시 와보니 그 손님은 없어지고 바닥에 시계만 있어 시계를 주워왔으며 다음 날 그 손님이 찾아와 어제 일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F에게 사과를 하였고 F은 그 손님에게 시계를 되돌려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14:00경 위 E시장 안 H극장 근처 ‘I’ 사무실 안에서, E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F이 자신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죽지 않을 만큼 패주려다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너를 때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