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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4 2014고단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C,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B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이 “B가 너보다 형님인데 뭐하는 짓이고 그만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너가 뭔데 나를 뭐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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