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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E(54세)이 술에 취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탁자를 내려치다가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목에 찔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좌상 및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 14: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수갑이 채워지자 화가나 그곳 파출소 내에 있던 시가 43,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쓰레기통 3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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