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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0:25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혼자 들어갔으나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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