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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155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2. 2015당43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24. 특허심판원 2015당435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 2, 3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소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 3은 이 사건 소에서 각각 선행발명 2, 3으로 제출된 것이다. 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위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2.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나머지 청구항 2 내지 6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특허심판원 2016정4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에어백 모듈용 커넥터 고정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출원번호 : 2003. 8. 13. / 2005. 7. 14. / 특허 제503253호 3) 특허권자 : 피고 등록 당시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용된 것 정정심판 인용심결 확정된 것 에어백 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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