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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113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등록무효심판(2015당4757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1. 6.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을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1. 19.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에 따른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특허 E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2016. 1. 6.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 청구항

1. 반도체용 WET장비에 설치되는 싱크대(sink)의 보수 보강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싱크대의 PVC용접부위에 내화학성 접착제로 접합하고 싱크대의 각 모서리부에 PVC 재질의 장방형 패널을 부착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싱크대의 바닥부에 에폭시 수지(epoxy resin)를 포함하는 보수부재를 도포하고, 상기 모서리부와 상기 패널 사이의 공간에 상기 보수부재를 충진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바닥부에 도포된 보수부재를 경화시켜 상기 바닥부에 제1 보호층을 형성하는 제3단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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