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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3 2018허768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0. 23.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33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과 같고, 비교대상발명 2, 3, 4는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3, 4, 5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2는 원고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선행발명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으로 원용하지 아니하였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8.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케이스(10)의 내부에 적층되어 상기 케이스(10)의 상면에 형성된 인출구(11)를 통해 한 장씩 상측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티슈(2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티슈(20)는, 제1 연장부(21)와, 상기 제1 연장부(21)의 외측단에서 내측으로 연장된 제2 연장부(22)와, 상기 제2 연장부(22)의 내측단에서 외측으로 연장된 제3 연장부(23)와 상기 제3 연장부(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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