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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05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경산시에서 거주하다가 2018. 3. 2. 수원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3. 9. ‘D’라는 E에 가입하여 위 E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다.

다. C는 2018. 11. 27. 집을 나가 현재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C는 2011. 8. 31. 및 2018. 8.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취하간주되었고, C가 2018. 11.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935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가 2015. 7.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C는 2018. 11.경 가출을 하여 현재 피고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2018. 3.경 E에 가입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2018. 5. 경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2)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C는 2011.경 및 2018. 8.경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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