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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54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7. C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 D을 두고 있다. 2) C는 피고가 일하던 인천 부평구 소재 E 매장의 사장과 친분이 있어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3) C는 2016. 4.경 피고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고, 2016. 8. 22.까지 만남 및 연락을 주고 받았다. 4) 그 후, 원고가 C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피고는 C와의 만남을 피하였는데, C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였다.

5) 원고는 C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화해가 되어 관할 가정법원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C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C 및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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