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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20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의 언니인 D는 2018. 1.경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미용실을 운영 중이었던 C는 D의 개업 초기에 위 음식점에 가서 D의 일을 도왔다.

다. 피고는 2018. 1.경 위 D의 음식점에 수차례 들렀다가 C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원고와 C의 자녀, 원고의 부모, C의 부모를 그 무렵 만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아래 항과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이혼요구 직후에 D로부터 C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C와 교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C와의 교제를 계속하였다. 라.

C는 2018. 2.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C는 2018. 4. 10. 인천가정법원 2018호협2316호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위 사건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C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무렵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원고와 따로 거주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8.경 C가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에 C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찾아갔다.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이 찾아온 원고에게 반바지차림으로 나타나 ‘C가 유부녀인지 알지만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C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여 너무 화가 나서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재결합의사를 밝힌 이후인 2018. 7. 24.경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C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13.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10929호로 C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C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 12. 4.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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