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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06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84. 6.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C를 알게 되었고, C와 2018. 6. 22.부터 2019. 1. 24.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2018. 7.부터 2018. 12.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와 C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와 C는 2020. 1. 17. “피고는 C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를 대상으로 C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한 결과 피고의 ‘아니오’라는 대답이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와 C를 고소하여 이 사건 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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