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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0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6.경 C와 혼인한 부부로, C와 슬하에 2005년생 및 2008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12.경 3일 만에 귀가한 C에게 ‘피고와 3일 동안 같이 있었냐 ’고 추궁하였다.

이에 C는 ‘그래’라고 답하면서 ‘피고와 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C는 2018. 9. 22. 23:54경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였고, 피고는 2018. 9. 23. 12:59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C를 배웅하였다.

C는 2018. 9. 29.경 13: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밖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는 물론 원고와 2017. 2.경 ‘D단체’에서 만난 지인으로서, 보험가입을 위하여 보험설계사인 C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2017. 7. 이후 C와 만난 사실이 없다.

3. 판 단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9.경 C를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C는 지인 간에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을 뿐, 그 외 부적절한 관계로 볼만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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