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부산 금정구 C빌딩 3층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일체의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권리금 등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PC방을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매출을 분석하던 중 매출자료가 허위로 증대되었다고 판단하고, 2013.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8.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경 인터넷에 이 사건 PC방의 평균매출이 1,800만 원이라고 광고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와 같이 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PC방의 평균매출은 그에 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자상태였음에도, 피고는 허위로 피고와 피고의 처 이름으로 매출자료를 증대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광고와 허위 매출자료 등 기망행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바 2013.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권리금 등 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부터 8호증만으로는 실제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PC방의 평균매출이 1,800만 원에 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피고와 피고의 처 이름으로 허위매출자료를 입력하여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