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D 지상 건물 중 4층 점포 187.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C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였고, 2013. 5. 3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1. 28.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소외 F과 위 학원에 관하여 권리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인 소외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 1년 갱신은 가능하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피고가 직접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임대는 가능하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2. 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