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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49521
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대차 계약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2)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보증금 2,4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 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기로 정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계약 갱신에 대한 다툼 1)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에게, ‘임차기간이 다 되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월 차임 220만 원은, 월 차임 1,530,000원, 권리금 24개월 분할 납부금 월 612,000원, 철거비 24개월 분할 납부금 월 27,200원,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므로, 월 차임 1,530,000원에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3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임대료와 계약기간으로 계약에 동의하면

9. 30.에 재계약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임대료가 월 임차료 220만 원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월 임차료는 153만 원이고 나머지는 권리금, 철거비, 이자이다,

월 임차료 153만 원을 전제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의 내용증명 1) 피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5. 10. 13. 원고에게, ‘이 계약의 월 차임을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 1,530,000원에서 1,667,700원{=1,530,000원 137,700원(=1,530,000원×0.09) 으로 증액하고자 한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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