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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11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9.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 뒤 갱신되었다.

나. 망인이 2017. 5.경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7. 5. 15. E와 이 사건 점포를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4.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것이라고 알리자 다시 2018. 1. 5.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8. 4. 6. F과 이 사건 PC방을 그 시설비품 등을 포함하여 권리금 2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하고, 위 권리금을 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다.

바.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PC방을 명도하였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4. 30. 기준 이 사건 PC방의 권리금 평가액은 120,987,000원 = 유형재산평가액 6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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