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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116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4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인천 남동구 E, 401호를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을 권리금 7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3.경 피고의 계좌로 권리금 중 40,000,000원을 먼저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 명의는 D의 어머니인 G로 되어 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PC방을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의 여자친구로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PC방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이후에 나머지 권리금 3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2. 5.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2,000,000원, 지급기일 2017. 2. 2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PC방 내부의 유체동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그 원인관계가 존재한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는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약속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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