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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6 2014고합50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의 장남인데, 평소 피해자가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즉, 피해자의 아내)를 홀대한 것과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었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감금치상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을 앓다 2014. 2. 2. 사망하자, 2014. 2. 27. 16:00경 혼자 지내게 될 피해자의 거취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여자를 간병인으로 들여 함께 지내면서 “여보”라고 부르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작은 방에 감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넥타이를 풀고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멀티탭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넥타이로 양발을 묶어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닫은 후 문 앞에 식탁과 의자를 두어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촉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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