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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고합3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B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5』 피고인과 C는 2017. 11. 9.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B E실에서 피해자 F(48세)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1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러움을 태우는 장난을 하던 중,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의를 벗기고, C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털이 났다.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21.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은 찢어진 러닝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기분이 좋냐 ”라고 묻고, C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들이대면서 “형, 내 꺼 빨아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2. 25. 저녁 무렵 위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봐라. 가만히 있어. 세게 묶지 않을게.”라고 말하면서 찢어진 반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거실 바닥에 눕힌 뒤 찢어진 반팔 티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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