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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3고합5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배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D 다세대주택에서 전단지를 보면서 배달 일을 구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가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근할 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4층 계단 부근에서 밤을 새우며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2. 20. 08:27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과도를 휘둘러 스치게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넥타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발을 묶은 다음 넥타이로 손과 발을 연결하여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영수증 종이를 꺼내 뭉쳐서 피해자의 입에 넣고 넥타이로 입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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