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43,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12. E 소유인 오산시 F건물 제7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6,5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8. 10. 18.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겸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8. 2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1순위)으로 14,000,000원을, 오산시에 교부권자(당해세, 2순위)로 28,33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3순위)로 44,247,8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14,000,000원 중 3,298,88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러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등 참조),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