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E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7. 작성한...
이유
1. 피고 B에 관한 판단 판단
가.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F 등 수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H호 및 I, H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E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9. 27. 실제 배당할 금액 381,127,959원 중 제1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피고 C에게 53,000,000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66,240,8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임대차 채권은 허위이거나 확정일자 부여일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러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등 참조).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 중 2007.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적이 있으나 2011. 2.경 이주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