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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나70048
배당이의
주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 중 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주장하는 각 호실은 I호(피고 B), J호(피고 C), K호(피고 D), L호 및 M호(피고 E)으로, 위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유나 그 경위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가장임차인 또는 가장전세권자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 E은 배당순위도 원고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5, 8, 10, 15, 1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모두 가장임차인 및 가장전세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특히 피고 E은 배당순위도 원고보다 후순위임이 인정된다.

1 H은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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