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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691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E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F빌라 제5층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5,600,000원,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8. 3. 1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8. 5. 25.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주택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9. 6. 18.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17,000,000원,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로 44,449,25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이내인 2019.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러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갑 2호증)은, 계약체결일 2018. 2. 1. 임대인 E, 임차인 C, 월세 없는 전세보증금 25,000,000원 계약시 계약금 2,500,000원 지불, 잔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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