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E(2018. 1. 17.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영도구 G건물 7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8. 8. 7.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8. 10. 8.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2019. 12. 19.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21,091,627원에 대하여 1순위 소액임차인 I에게 20,0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에게 269,58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00,822,0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2.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D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러한 가장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