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30경 광주 북구 D 상가 앞길을 동천마을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덕창동 방면에서 동천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터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1,365,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30경 광주 북구 D 상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