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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법서 읍 입 암리에 있는 입 암 하부 램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범서사거리 쪽에서 입 암 하부 램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천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입 암 하부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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