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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14 2013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0:10경 경남 밀양시 교동에 있는 프린스모텔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긴늪사거리 방면에서 한마음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행량이 많은 시내 진입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다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1세)를 2013. 8. 15. 10:55경 경남 밀양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측하지절단상(과다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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