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6:4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삼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삼남삼거리 앞 35호 국도를 울산 쪽에서 양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