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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4.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의류브랜드 중 하나인 D의 유통채널 가운데 롯데백화점 E점 D 매장의 판매관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백화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인천 F에 있는 롯데백화점 E점 2층 D 매장에서, 위 매장에 온 불상의 손님에게 359,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인천 시내 등 일원에서 합계 168,044,0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서, 재고조사(인수인계 결과보고서), 재고 과부족 현황, 판매일보, 매장 재고생성, 출고 명세서 조회, 점간 이동현황, 본인금융거래, 입출거래내역, 각 통장입금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인수인계 후 발생된 고객 접수 건

1. 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재고 부족분으로 확인된 품목들의 매장 입고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1억 6,8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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