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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7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2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S 매장에서 피해자 R(여, 37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살구색 양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25경 위 1항 기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U에서 피해자 T(여, 53세) 소유의 시가 합계 70,400원 상당 남색 조끼 1개, 검은색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30경 위 1항 기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W에서 피해자 V(41세) 소유의 시가 합계 145,900원 상당 홍쌍리매실 1개 30,000원, 중화마파두부 3개 4,5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절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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