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이마트 매장 지하 1층 입구에서 카트를 꺼내려고 하다가 현금 47,000원, 삼성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포인트 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밤색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8. 15:21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 롯데백화점 분당점 1층 D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0,000원의 스킨 1개, 립스틱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3,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사용승인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