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