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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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