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7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13:3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 차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박스용 종이로 가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