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5:5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 단지’ 입구에서 ‘C’ 라는 현수막으로 D 포터 화물 차량의 앞뒤의 등록 번호판을 가린 채 영업을 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