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C G80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앞, 뒷 등록 번호판에 알류미늄으로 된 가드( 이하 ‘ 이 사건 가드’ 라 한다 )를 각 설치하여 적외선 카메라에 의한 번호 식별을 방해하게 하는 등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7. 8. 21. 08:48 경까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독립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가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 테두리에 부착한 적이 있기는 하나,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으로 기소되었는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 제 10조 제 5 항( 제 10조 제 7 항 및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이 사건 가드를 부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