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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C G80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앞, 뒷 등록 번호판에 알류미늄으로 된 가드( 이하 ‘ 이 사건 가드’ 라 한다 )를 각 설치하여 적외선 카메라에 의한 번호 식별을 방해하게 하는 등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7. 8. 21. 08:48 경까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독립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가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 테두리에 부착한 적이 있기는 하나,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으로 기소되었는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 제 10조 제 5 항( 제 10조 제 7 항 및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이 사건 가드를 부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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