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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9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7:59 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두어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전 제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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