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0:10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 내용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위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