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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정3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주공 7 단지 주변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B 모닝 승용차량의 후면 등록 번호판의 일부 숫자를 황색 테이프로 가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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