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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339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2002. 3. 1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 중인 2014년 10월경 나이트 클럽에서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고, 그 후 이어진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해 2017. 6. 22. C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중 내지 이혼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된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원고에게 협박 내지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서 피고의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혼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이혼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협박 내지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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