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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7 2014가단102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9. 23.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2014. 8. 19. 현재 피고에 대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854,2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는 B과 1988. 3. 23. 혼인하였다가 2013. 7.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1. ‘이혼 시 약속하였던 위자료를 조속히 지급하고, 이를 곧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상속받은 지분이라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발송하였고, B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2013. 12. 19.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해 주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혼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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