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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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2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C은 2016. 1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038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와 C이 이혼소송 중인 2018. 10. 7. C과 결혼식을 올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2) 피고는 2017. 8. 31. C의 오피스텔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2017. 9.경 전화로 C과의 이혼을 독촉하면서 “만약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C과 캐나다에서 혼인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을 만날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폭행 및 협박 부분에 대한 우선 판단과 주된 다툼에 대한 쟁점 원고의 주장 중 폭행, 협박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 8. 31. 원고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말한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