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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5.1.선고 2016드단8325 판결
이혼등
사건

2016드단8325 이혼 등

원고

피고B

변론종결

2018 . 4 . 10 .

판결선고

2018 . 5 . 1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3 . 3 . 16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그들 사이에 성인이

된 딸이 있다 .

나 . 피고는 200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갑을 만났고 , 2005년 내지 2006년 봄경 갑이 피고가 있는 부산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자주 연락하거 나 단둘이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다 .

다 .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 된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다가 합계 5 , 9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 갑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를 늦추며 자 신을 피하자 , 2014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

라 . 원고는 갑이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그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와 갑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갑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등 고 가의 선물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마 . 원고는 2015 . 7 . 9 .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 원고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함으로써 위 사건은 2016 . 2 . 16 .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

바 . 원고는 2016 . 6 . 24 .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 .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 례에 이르고 , 갑에 대한 사기죄를 비롯하여 4건의 사기죄와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 특수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 징역 1년 6월 ) 판결을 선고받아 ( 위 판결은 2017 . 9 . 21 . 상고기각으로 확정되 었다 ) , 현재 복역 중에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이혼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 사기죄 등 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 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는 늦어도 2014 . 11 . 에는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나 .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나이 ,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3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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